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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 세액공제는?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안경 또는 콘텍트렌즈 구입 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걸 알고 있었나요? 안경구입비(콘텍트렌즈)도 의료비에 해당되어 연말정산 세액공제 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안경구입비(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소법 §59의4 ②)


의료비 세액공제 중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공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안경구입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연말정산 안경구입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라식(라섹) 등 수술 비용은 안경구입비처럼 5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안경구입비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입하신 안경점에서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안경구입비(콘택트렌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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