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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신청방법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두루누리를 지원원받고 있는 사업자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5년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안내' 공문을 받았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는?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신청방법은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모두 다 가능하며, 전자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lr)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신고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 우편 ·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 미가입사업장인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4대보험료 기가입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 및 지원 신청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36개월까지만 지원되므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은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이외의 사유 말고도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미납되거나,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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