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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상속세 면제한도는?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 내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가 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토지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이외의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부모님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 부모님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백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 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토지 상속세 절세방법은?


토지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절세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세 절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가액 평가를 기준시가로 낮게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이 추후 토지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되며, 반대로 토지가액 평가를 감정평가를 받아 높게 하게 되는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토지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8년 자경 감면' 적용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이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인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평가를 높게 받아야지만 토지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속세 면제한도 내에서 최대한 높게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토지의 경우 대부분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게 되는데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을 높여서 상속세를 신고하면 추후 토지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토지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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