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소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일정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90% 감면이 되며,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최소 10% 감면이 되나,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해명 안내문을 받거나 신고가 누락되었을 경우 납세자가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로서,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5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데 누락된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이 빠졌다면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검토를 요청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결정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며,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재산에 대하여 압류하여 강제처분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비슷한 개념이며 국세청에서 고지서를 발송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이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