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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와 간편장부대상자의 혜택 중 하나인 기장세액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은?


간편장부대상자를 나누는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아래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판단하며,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에 상관없이 항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을 기록하면 됩니다.


간편장부로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기장한 뒤에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기재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간편장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작성을 대신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만약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를 더 부담하게 되며, 각종 세액공제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사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된 종합소득세의 20%를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의 최대한도는 100만 원으로 만약 간편장부대상자로 종합소득세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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