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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r 29. 2021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인 법인사업자인 경우 3월 말까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 분납도 가능하지만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하여 승인받는 경우 연장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법인세 분납도 가능한가요?

납부할 법인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 31일까지 모두 납부하지 않고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ex)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 1천만 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500만 원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 50% 이하의 금액

  ex) 납부할 세액이 3천만 원인 경우

   - 납부기한 내 납부할 세액 : 1,500만 원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 원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은?


사업을 하다 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위기에 처한 만큼 세금 낼 돈이 없는 사업자들은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로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있는 제도가 납부기한 연장 제도라고 합니다.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

① 천재 · 지변이 발생한 경우,

②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등 8가지입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신고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마지막 날까지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접수를 하여야 하며 국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팩스 접수는 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장을 해 주며 해당 사유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며, 장기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1억 원까지도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세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도 납세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가능하답니다. 아래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국세청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한다고 하니 힘든 시기 잘 이겨나가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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