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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9월부로 폐지되었고,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제도 I유형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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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개편·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청년 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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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 요건심사형

1. 만 15~69세의 구직자

2.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라는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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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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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부 콜센터 ☎1350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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