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20년 9월부로 폐지되었고,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오늘은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제도 I유형 신청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대상은?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개편·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의 청년 특례로 통합되었습니다.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자격은?
- 요건심사형
1. 만 15~69세의 구직자
2.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3. 취업 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 선발형
1. 청년층
- 18~34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청년
2. 비경제활동인구
- 15~69세 구직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졸업/중퇴 후 2년 이내라는 조건이 삭제되었습니다.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방법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국민취업제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kua/index.do)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취업제도 신청 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부 콜센터 ☎1350로 문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새롭게 바뀐 2021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