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였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부터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1. (연말정산)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 신고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하는 신고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과소 신고를 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로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다 신고하게 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고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었거나 과소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 과다 신고를 하게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3월 10일 이후부터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도 가능한가요?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분이 누락이 되었다면 경정청구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항목을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시점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일괄결의서가 생성이 되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환급신청 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5월이 지나면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므로 기간이 지난 내용은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
세무조사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하는 행위(국세기본법 제81조의6)로써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따라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다만 환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현장확인을 할 수는 있지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경정청구를 한다고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는 납세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므로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빠뜨린 항목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받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