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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14. 2021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이란?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인 경우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이란 필요경비 전부를 경비율에 의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한데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이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게 되면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손쉽게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란 2019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이 아래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단순경비율 대상자 그 자체로 소득세 신고시 엄청난 혜택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영143 ⑦)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할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분들은 장부를 갖출 필요도 증빙을 보관할 의무도 없습니다. 세법에서 알아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깐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하더라도 단순경비율보다 더 많은 경비가 있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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