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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13. 2021

종합소득세 무신고(미신고), 가산세와 신고대상은?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분들이나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아닌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구요. 만약 이러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미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각종 불이익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자, 분리과세를 초과하는 기타소득 대상자 등 일정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이며, 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의 경우 학원강사, 운동선수, 유튜버, 개인방송BJ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미신고)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만약 하루라도 지나게 된다면(미신고)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인데, 부정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무려 4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미신고)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미달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5/10,000' 만큼 발생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의 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 다른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불이익은?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말고도 다양한 가산세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2019년)을 아래와 같이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사실 이러한 가산세는 세무사라하더라도 전부 다 외울 수 없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미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부담보단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크므로 반드시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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