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법인 대표님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꼭 써야 하는지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총 1,500만 원까지 비용 인정 한도가 올라갔는데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방법은?
1.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 포함) 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에 해당됩니다. 업무용승용차 제외 대상으로는 운수업, 자동차 판매 및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에 한정) 또는 렌터카업에서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장례식장 또는 장의 관련 서비스업의 운구용 승용차, 자율 주행 자동차입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년 감가상각비, 렌털(리스) 비 및 그에 따른 이자비용,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나 2021. 1. 1.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가입(1대인 경우는 제외) 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는?
작년까지는 차량당 관련 비용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 원까지 인정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내년신고분) 세법 개정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1,500만 원까지 인정을 받는 것으로 한도 상향되었습니다.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법인차량 운행일지를 꼭 작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를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활용해주세요.
이상으로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법인차량 운행일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올해신고분부터는 1천만 원, 내년신고분터는 1,500만 원까지 비용이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