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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21. 2021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였나요? 변찬우 세무사가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점은?


1년간 매출액이 8,000만 원(2021년부터 적용)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업종 · 지역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야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 다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일반과세자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매출액이 상향되었지만, 부동산임대업이거나 과세유흥업은 여전히 4,800만 원 미만이어야 간이과세자가 가능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했지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2021.7.1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처 : 국세청 블로그(2021년부터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 · 배당 · 사업(부동산임대)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른 점 없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는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인지 추계신고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추계신고 시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받느냐 기준경비율의 적용을 하느냐로 또 나누어집니다. 

내용이 복잡한가요? 주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이므로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청 간편장부로 장부를 만들거나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 있나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이 크지 않아 기장을 하지 않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 적용 이외에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간편장부를 통하여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어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모두 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를 올려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해서 활용해 주세요.




이상으로 간이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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