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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22. 2021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양가족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누구를 말하나요?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

사업자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사업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양가족(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은?


근로자의 인적공제에서 부모님공제에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

(재혼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 저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하며, 외국인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말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하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만 70세(1950.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해줍니다. 판정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208671792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요건에만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2. 31.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그해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189132507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①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은?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총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에 총족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에 납입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니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해보세요.




② 부모님(장인 · 장모 포함)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나요?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항목 하나하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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