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에 대하여 알아볼 텐데요.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와 상속세 면제한도와 상속세 공제를 통한 상속세 신고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상속세 신고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된다.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한다. 근거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출처 : NAVER 지식백과)
즉,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사망이 아닌 다른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조회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1497190190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남은 이에게는 심적 고통 이외...
blog.naver.com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배우자공제 이외의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한다. (상증법 21)
쉽게 설명하면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공제에 의하여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상속세 공제를 통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게다가 장례비용은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니, 부모가 사망한 경우 최소한 5억 5백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되나요?
사망하면서 일시에 모든 재산을 상속하면 누진세율 체계 아래서 많은 재산을 상속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분산 증여하면 상속세의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속세 계산법을 보면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245358171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공제)와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