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D유형이라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자랑하는 기준경비율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기준경비율이란?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연 매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공제하고 여기에 다시 나머지 추가 비용을 매출에 일정 비율로 곱해 추산한 뒤 이를 빼 최종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래의 매출금액 이상인 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기준경비율이란 추계신고(장부미작성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율입니다. 수입에 대해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로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정도이며 기준경비율은 15%정도 됩니다.
1년 수입이 3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인 사람들은 소득 1,200만원에 대해 대략 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기준경비율인 분들은 2,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270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경비율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이 200만원이나 더 내야 하죠? 수입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신고안내유형 D유형이란?
D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간편장부 중 유리한 항목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서면 및 카톡으로 소득세 신고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작년에 신고안내유형 D유형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방식보다 소득금액이 최대 2.6배(복식부기의무자는 3.2배) 증가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서 발송되었습니다.
기준경비율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어떻게 소득세 신고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인한 소득세 계산 방법과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세 계산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하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밖에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신고 안내문에 올해부터 방문 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D유형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