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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Apr 28. 2021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 어떻게 신고할까?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은 반드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변찬우 세무사가 이러한 외부조정대상자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2020년 귀속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의2에 외부조정대상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와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한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은 사업자는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2019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인 아래의 금액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안내방식이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벌써 아래와 같은 안내문이 발송되어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고령자와 모바일 발송이 실패한 경우 종이안내문으로 발송된다고 하네요.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코로나로 인하여 5월까지 신고한 납세자들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8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도 신고는 5월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신고를 하셔야 하겠죠?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은 장부기장 등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외부조정대상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간편장부 신고 또는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부과 및 세액공제 감면 배제 등이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 A유형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있어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외부조정대상자 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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