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자료에서 2020년 귀속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중에서 자기조정대상자 B유형이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복식부기 자기조정대상자 B유형이란?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2019년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신규사업자일 경우에는 2020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며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대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반드시 세무전문가를 통한 신고 대행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안내방식이 모바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국세청은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자기조정대상자 B유형 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방식은 거래의 이중성 또는 대칭관계를 전제로 하여 자산, 자본의 증감과 그 변화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구분한 후 이중으로 기록되고 계산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정기입법칙에 의하여 하나의 거래를 대차양변에 동시에 기재함으로써 대차변의 합계가 동일해지는 대차평균 원리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하여 장부의 자기통제기능과 자동검증기능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법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를 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기 힘이 듭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중에서 자기조정대상자 B유형이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복식부기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