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근로자들에게 1월은 연말정산이 있지만, 사업자들에겐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신고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고요.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이제부터 집중해 주세요. 변찬우 세무사가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로 예전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새롭게 신설되는 연매출 4,800만 원 이상부터 8,000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였지만, 이 기준점을 올해부터는 8천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었으며 기존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했지만 구간을 충족하고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1개월 연장되어 2021. 2. 25.(목)까지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①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 ②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1월에는 부가세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고 2월에 운영 계획이며,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홈택스 주요 자료 조회 서비스는 1.15. 에 모두 안내가 가능하답니다!
부가세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세금을 내는 것이고 간단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계산이 연결됩니다. 신고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여 절세 항목을 챙기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와 동일하며 이러한 부가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