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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6. 2021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1월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유형별 신고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모바일 안내문 등 여러 가지 안내문을 받아보았는데요. 올해에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어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세 신고기간은?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입니다. 사업 실적이 없어도 부가세는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법인사업자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에는 전자신고, 우편신고, 방문신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수도권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일괄적으로 1개월 연장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2021년 2월 25일까지이며 신고뿐만 아니라 납부기한도 같이 연장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세 신고기간 꼭 지켜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가 되며,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부가세 가산세도 별도로 붙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부가세 신고를 2번 이상 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실적이라 하더라도 꼭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해야겠죠?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부가세는 어차피 정해져있는 세금을 내는 것이라서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고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며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소득세 계산이 연결됩니다. 신고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여 절세 항목을 챙기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부가세 환급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불성실거래처가 있는 경우 국세청 담당 조사관이 직접 부가세 신고서를 검토하게 되므로, 부가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검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 대행은 아래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문의하시면,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가 직접 상담드릴게요.

https://pf.kakao.com/_YhlYC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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