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일 경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2021. 5. 31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을 말하며,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이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보다 더 큰 경우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② 종합소득세 납부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은 대략 6월 말에 이루어지나, 개별결의 대상으로 분류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를 하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시 기재하였던 계좌로 입금되며, 계좌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아닌 등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우체국으로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라는 서류가 발송되게 됩니다.
환급금 결정 내역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 환급금 상세조회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빨리 받을 수 없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세무서에서 일괄 결의되어 환급결정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들이 환급신고서를 하나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에서 부정환급 혐의가 있거나 고액인 경우에만 담당 조사관이 신고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환급신고서는 검토 없이 환급이 나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따라서, 환급금을 빨리 받고자 관할 세무서에 여러 번 독촉 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국세청 조사관은 신고내역을 하나하나씩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서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환급에 대한 문의는 7월 초까지 기다려보시고 6월에 절대 관할 세무서에 독촉전화를 하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만약, 환급금과 입금된 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 체납액이 있어서 환급금에서 체납금을 제외하고 지급하게 되거나, 타기관(4대보험공단)등에서 환급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