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자를 받게 되면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D유형이라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란?
간편장부란 국세청에서 소규모 사업자(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복식장부를 대신해 가계부를 작성하듯 쉽고 간편하게 기록하도록 고안한 장부입니다. 거래 날짜 순서대로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과 매입액 등 비용 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면 되는데, 간편장부는 차변 대변이 아닌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형식의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18-24호의 간편장부를 올려드릴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주세요.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는 아래 매출 미만의 사업자들이 신고 가능하며, 도소매업의 경우 3억원 미만, 제조 · 음식점업은 1.5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0.75억원 미만의 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 d유형의 신고방법은 간편장부등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2가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준경비율이란 추계신고(장부미작성신고)를 할 때 필요한 경비율입니다. 수입에 대해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로 프리랜서분들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60%정도이며 기준경비율은 15%정도 됩니다.
1년 수입이 3천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인 사람들은 소득 1,200만원에 대해 대략 7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나, 기준경비율인 분들은 2,5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면 270만원을 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경비율이 바뀌었을 뿐인데 세금을 200만원이나 더 내야 하죠? 수입이 커질수록 그 차이는 훨씬 많이 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세무서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기준경비율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추계신고로 밖에 신고가 되지 않아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d유형 간편장부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