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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y 14. 2021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흐르고 봄을 알리는 꽃이 피고 벌써 4월이 지나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현명할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란?

2020년 종합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6. 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소규모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들은 세무서 방문 없이 ARS 신고도 가능하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 계산이 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소득세율을 곱하면 종합소득세가 계산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아래 세액계산 흐름도를 참고해주세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①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거나, ②프리랜서 소득(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사람③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시 누락된 항목이 있는 사람들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주므로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2019년에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지출한 항목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놓치지 않는 장부 작성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작년의 수입이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므로 갑자기 급격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부 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가 없어 세금 부담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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