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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May 12. 2021

업종코드 940903, 학원강사, 과외교습자 소득세 신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이번 주에 다들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업종코드 940903인 학원 강사, 과외교습자 등의 인적용역 프리랜서들의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업종코드 940903이 무엇인지,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지 절세 혜택을 받을지 궁금하셨나요? 변찬우 세무사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업종코드 940903이란?



업종코드 940903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주로 학원 강사, 강사, 과외교습자들이 고정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로 프리랜서들 중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업종코드 940903의 경비율은 2020년 단순경비율 61.7%, 46.4%입니다. 2020년 기준경비율은 18.4%로 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과 비교하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경비율이 왜 2개일까요? 바로 초과율이라는 것인데 작년 수입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46.4%에 해당합니다. 만약 8천만원의 수입이라면 4천만원까지 경비는 61.7%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4천만원의 경비는 46.4%가 인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업종코드 940903 소득세 세금신고는 어떻게 할까?


학원 강사들의 2020년 소득세 기장의무는 2019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각 유형별 소득세 기장의무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혹시 2019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었나요?

그렇다면 2020년 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꼭 소득세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 직접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2019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이었나요?

그렇다면 2020년 소득세 신고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18.4% 밖에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계신고보다는 장부 작성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기장세액공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310645717


3.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경우에는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넘게 신고가 들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단순히 세무대리 비용이 아깝다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답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으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신고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업종코드 940903, 학원강사들의 소득세 신고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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