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득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오늘은 업종코드 940909 세금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업종코드 940909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대부분의 프리랜서들이 이 업종코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업종코드 940909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업종코드 940909는?
업종코드 940909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조율사, 전기 · 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자영업자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 업종코드입니다.
업종코드 940909의 경비율은 2020년 기준경비율 17.3%, 단순경비율 64.1%, 49.7%입니다.
2019년 기준경비율에 비하여 2020년 기준경비율이 6.5%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게 된다면 작년보다 6.5%이상 더 소득이 잡히게 되겠죠?
업종코드 940909 소득세 신고(환급)는 어떻게 하나요?
프리랜서 분들의 2020년 종합소득세 기장의무는 2019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유형별 소득세 계산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2019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2020년 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는 재무제표 등 각종 신고서를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없는 경우 가산세 부과 등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꼭 전문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2019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 7,500만 원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작년 대비 경비율이 23.8%에서 17.3%로 경비반영 비율이 줄어들어, 추계신고보다는 장부기장을 통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게 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면, 복식부기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답니다.
3. 단순경비율대상자인 경우
2019년 사업소득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2020년 소득세 신고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장부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 인정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이 넘게 신고가 들어가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므로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세무대리 비용이 아깝다고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다가 매월 건강보험료로 최소 5만 원에서 10만 원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종코드 940909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