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라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이 미심쩍거나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상대방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찬우 세무사가 사업자등록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 조회 어떻게 하나요?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서 사업자등록증 조회도 가능하지만, 카드결재를 한 경우 카드전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사업자등록증 조회하는 방법을 ①국세청 홈택스와, ②공정거래위원회, ③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사업자등록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계속사업자인지 폐업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장인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폐업사업자인 경우 거래를 하면 안되겠죠?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기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사업자로 신고하여야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온라인 관련 업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 사업자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하여 아래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하면 현재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터넷 쇼핑몰이 믿을만한 곳인지 궁금하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보면 됩니다.
3.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하기
외부감사대상인 법인인 경우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감사보고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회사명에 코스트코코리아를 입력한 뒤에 오른쪽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확인하여 해당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임이 확인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자등록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다트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안다면 국세청 홈택스가 가장 편리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