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5월이 끝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직 못했따고 문의가 오길래 안타까운 마음에 이 포스팅을 하고 있답니다. 변찬우 세무사가 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인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관할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1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이 되며, 3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30% 감면되고, 6개월 이내에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20% 감면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할까? 환급도 가능하나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 전산망(NTIS)에서 신고개별결의대상자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이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하나씩 검토하여 개별결의를 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고서 하나하나를 검토하게 됩니다. 정기 신고시에는 일괄결의서가 생성이 되어 신고서를 하나하나 검토하지 않는 것고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더욱더 꼼꼼하게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껀가요? 만약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를 받게 된다면 그때에는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계로 결정하여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아래의 안내문을 받아 보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285819321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추계의 방식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장부를 기장하는 것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며, 국세청에서 고지결정하는 경우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밖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고 낸다면 세금부담이 커집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