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년 7월 1일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이 되는 시기입니다. 작년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하며,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일반과세전환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지서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복수사업장을 영위할 경우 사업자 단위로 기준금액을 판정)가 간이과세자이며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용업, 미용업 사업자의 경우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시에도 해당 사업장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조특법 제106조 ⑤) 합니다. 이에 반하여 일반과세자는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자와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어떤 통지서를 받나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간이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에는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는 일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서류의 송달에 납세자에게 불리한 내용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는 조항 때문이며, 납세자가 유리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유형은 서류의 송달 여부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간이(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업인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 재고납부
세액이 발생하게 되며, 간이과세자로 바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전환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간이과세전환통지서가 송달이 되며,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올려드릴 테니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 주세요!
반면에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 간이과세자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고매입세액은 변경되는 날 현재에 있는 재고품 등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 · 승인하고 통지하는 경우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표현이 어려운가요? 세법상 표현이 위와 같으며 사실 재고매입세액 공제 신고서는 실무상 거의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간이과세자 당시 세금계산서를 받은 재고품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①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며, ②관할세무서장이 신고금액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러한 신고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케이스별로 과세유형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