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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un 08. 2021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되는데요. 

오늘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사업용계좌 신고와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란? 신고기한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룰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ex)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가 2020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기 때문에 21년도 6월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않으면 미신고 가산세와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대상자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①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② 손택스(모바일)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클릭→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클릭

③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제출

↓ 사업용계좌신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올려드릴게요!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각 계좌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 Q&A


①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계좌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대상인가요?

→ 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강사 등)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③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해야하나요?

→ 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경우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하며,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사업용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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