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인 경우에는 6월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되는데요.
오늘은 복식부기의무대상자 사업용계좌 신고와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 계좌란? 신고기한은?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룰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160조의5)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ex) 숙박업을 하는 사업자가 2020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1년도는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이기 때문에 21년도 6월까지 사업용계좌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않으면 미신고 가산세와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 방법은?
①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클릭
② 손택스(모바일)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클릭→ 세무서류신청 - 공통분야 클릭→ 사업용계좌 개설관리 클릭
③ 사업용계좌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제출
↓ 사업용계좌신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올려드릴게요!
*사업장이 여러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각각 계좌 신고해야합니다.
사업용계좌 Q&A
①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하나요?
→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야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 및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계좌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합니다.
②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신고대상인가요?
→ 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강사 등)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합니다.
③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해야하나요?
→ 네.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경우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하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하며,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사업용계좌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