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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un 10. 2021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주분들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미리 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반기별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반기 납부)란?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납부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이면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대상)


*종교단체는 상시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6월과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을 얻을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간

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인 신청

②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기간

① 7월~12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② 1월~6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방법은?

①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제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


원천세 반기별 납부 취소는?


반기납부에서 월납부로 변경 희망하는 경우 반기납부 취소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포기 신청은 승인 신청과 달리 언제든지 포기 가능하며,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반기별 사업자가 11월부터 매월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10월 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제출

7~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되며 11월부터는 매월 신고·납부 적용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세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이 되어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로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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