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은?

by 세무사 변찬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주분들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미리 징수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직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는 매월 신고를 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원천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한 반기별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C%A0%9C%EB%AA%A9%EC%9D%84_%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001_(6)dfdf.png?type=w966


원천세 반기별 납부(반기 납부)란?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 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반기별로 합산하여 6개월에 한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기 납부 대상은?


직전연도 사업장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장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이면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사업자는 제외 대상)


*종교단체는 상시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및 납부기한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은 6월과 12월 연 2회 신청 가능합니다.

승인을 얻을 경우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기간

①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승인 신청

②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승인 신청


원천세 반기신고 납부 기간

① 7월~12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② 1월~6월까지의 급여 지급분을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캡처.PNG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방법은?

① 관할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제출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올려드릴테니 참고해주세요!


②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

: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

SE-007f1e44-1995-4a5f-9bf0-e96686a8f0d5.png?type=w966


원천세 반기별 납부 취소는?


반기납부에서 월납부로 변경 희망하는 경우 반기납부 취소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포기 신청은 승인 신청과 달리 언제든지 포기 가능하며, 월별 납부하고자 하는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 반기별 사업자가 11월부터 매월 신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10월 말까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 제출

7~10월까지 원천징수한 내역을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되며 11월부터는 매월 신고·납부 적용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세요!


%EC%A0%9C%EB%AA%A9%EC%9D%84_%EC%9E%85%EB%A0%A5%ED%95%B4%EC%A3%BC%EC%84%B8%EC%9A%94.-002_(4)LL.png?type=w966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이 되어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는 분기별로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반기별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 신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