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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실버레터 Feb 08. 2022

금융거래로 수익을 낼 때 절세도 중요하다

세금 관련 제도 변화를 잘 살피자

국가는 공권력을 기초로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금 징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부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세금을 내는 일이 때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 치안,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다양한 정부지출이 실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세금은 자산의 보유 및 거래,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 소득 등 다양한 원천에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간접세는 직접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이 쉽게 느껴지지 않으나,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은 직접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을 쉽게 느낍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양한 세금을 내는데,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세목에는 고유한 절세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융거래를 하면서 생기는 세금을 중심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융상품을 먼저 찾아라


우선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세금을 적게 내는 세금우대형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비과세상품에는 대표적으로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종합저축,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들 상품은 물론 비과세를 위한 요건을 지켜야 하는데, 다만 비과세종합저축과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는 202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비과세 금융상품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금융상품도 적극 공략하라


다음으로는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고,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100%에 대해 12%(지방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근로소득급여는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축소되며, 4천만 원 이하(근로소득급여 5천 5백만 원)인 경우에는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연간 불입액의 100%에 대해 15%(지방세 포함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2년까지만 제공됩니다.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고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에서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그를 초과하는 금액은 IRP에 가입해야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세율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16.5%, 5,500만 원을 넘으면 12%의 세율에 지방세를 포함하여 13.2%가 적용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11. 2.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령자격 발생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인출이 극도로 제한된 IRP의 경우 요양,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또는 해지) 금액에 대하여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 11. 2.


반면에 과거에 불입했으나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올해 세제혜택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ISA 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추가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6년에 가입하여 금년도에 만기가 된 ISA의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만기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하는데,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한 연간한도 1,800만 원과 별도로 전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은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이체한 금액의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금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차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신청해서 받으셔도 됩니다. 만기가 된 ISA의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여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향후 세법 개정 전까지는 계속 운영되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종합할 때, 50세 이상인 사람이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2016년에 가입하여 금년에 만기가 된  3천만 원 이상의 ISA계좌를 가졌다면 그는 연금계좌를 통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수령 단계에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나 IRP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5.5%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70세 이상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소득이 1년에 1,200만 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합산부과되어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1994년 6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저축은 이 1,200만 원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절세 혜택은 아는 만큼 크게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납입금액에 대해 300만 원(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산)까지 40%의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월 납입액이 15만 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이 240만 원 이하에 소득공제가 제공됩니다.


이렇듯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소 세제혜택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또한 세제혜택의 조건이 바뀔 수도 있으므로 늘 관심을 기울여 확인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위해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절세할 시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으므로 이들 정보를 기초로 적절히 절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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