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리가요.
오늘의 비호감 지수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와우.
오늘은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교원의 연수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원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6000여 개의 댓글 중 상당수는 연수와 연가를 묶어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짧은 문장에 여러 개의 장치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교사노조 혹은 교원단체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는 참을 수 없다!
라고 외쳤지요. 이유는요?
교원의 학기 중 연가사용을 조사하지 말라
는 겁니다. 이상하죠?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 오히려 교원단체가 이를 조사해서 발표해야 할 마당인데요.
교원의 학기 중 연가사용이 다른 교직원이나 공무원에 비해 턱없이 적다면, 이보다 좋은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물론, 연가 사용을 조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병가 부분이 문제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추측해 보기 위해, 이 사건의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까요?
교원들의 도 넘은 연가사용(조퇴)으로 학교운영이 어렵다며 교장들이 시의원에게 하소연한 것입니다. 하루, 그것도 오후 3시경인데 댓글만 1천 여개가 달렸다는 문장은 어디선가 많이 보던 상황이죠?
적어도 교원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 은행도 못 가고, 아파도 참고 일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원들의 실제 행태에 대한 학교 근무자들의 증언도 나왔는데요.
2시간에 달하는 점심시간, 조퇴(연가)... 점심시간이야 특별한 경우라고 치더라도 조퇴(연가)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연가를 못쓴다고 하고, 한쪽에선 맘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이요? 저는 교원들이 학기 중 연가, 병가를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교사노조의 대응은 '대부분의 교원이 연가를 소진하고, 병가 비율도 상당해야'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만의 상상력을 좀 보태자면,
교원분들은
조퇴가 연가인 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출근하지 않는 것 만을 연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만 수 천명의 교원이 매주 1번 이상 조퇴를 하면서도 "교원은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해요. 심지어 작년엔 하루도 안 썼다고요!"라는 주장이 당당하게 나오는 거겠다는 제 추측입니다.
교원 분들,
'수업이 없으니 그만 퇴근해야겠다'
라고 가볍게 해 오던 그 조퇴가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너무도 부러운 특혜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또한 수업 중이라 하여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만한 사정(질병, 가족의 상례 등)은 연가를 허용하며, '오늘 선생님 안 나오셨다'는 얘기는 학교 학생들에게 특별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해 봐도 '절대', '거의'라는 표현은 부풀린 것입니다.
원래라면 대응할 만한 주장이 아닙니다. 냉난방비 폭탄이라니요. 하지만 역시 너무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주정하시는 바람에 이것도 다루겠습니다.
이 주장은 시설사용료와 연가보상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원분들의 주장을 보시지요.
1. 시설사용료가 더 드는가?
더 들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준일 테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의 냉난방은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적정한 온도범위를 설정하고, 지나치게 사용량이 높아지면 경고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홧김에 왕창 써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개인의 일탈이므로 교원이 출근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과는 관련이 적습니다. 만약에 걸리면(?) 주의나 징계,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이나 변상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건 개인 사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교원분들이 학교재정이 파탄 날까 걱정하시는 모습이 몹시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전교조에서 모든 교원에게 들어가는
교직수당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75% 인상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의 부족을 걱정했을 리가 없습니다.
2. 연가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통상 공무원의 연가는 20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50% 의무사용이 있으므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는 10일입니다.
기본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인 교사의 1일 연가보상 산정액은 약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아닐까 합니다. (기본급 ×0.86÷30)
교사 1인당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가보상비의 최대치는 100만 원 미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미만입니다.
앞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41조 연수는 교원의 연가정책을 보상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신문고로 질의했으니, 결과가 나오겠지요.
천에 하니 만에 하나 41조 연수가 폐지라도 되어버리고, 그 반작용으로 교원에게 연가보상비 지급이 결정된다 하여도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원이 학교에 계속 출근해서 생기는 업무의 연속성과 원활한 협업은 높은 가치를 지닐 겁니다.
방학 중 상담과 학생관리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면 사교육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재정을 걱정하시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글을 읽고 다시 한번 댓글을 보시라고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과 느낌이 다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