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외로 예상대로였다.
41조 연수를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국민제안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아직도 찬반을 표현할 수 있고, 댓글도 달 수 있지만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으로 이번 제안은 마무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찬반 개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압도적인 반대 속에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도 한 듯 만 듯한 것이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을 했는데, 소관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저는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세금낭비 신고, 국민신문고 질의, 소극행정 신고 등을 했으며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공개청구 또한 했습니다.
41조 연수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교사와는 달리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연구활동이 중요하므로 연수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휴가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된다
이지만, 원론적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단에서는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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