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용기 있는 군의관
오래전 글에 12.12군사반란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16을 혁명으로 가르치고 국민교육헌장을 암기해서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교육세뇌 때문이라고 했다.
이번에 배치된 이대목동 병원 군의관 3명이 응급실 근무를 거부하고 자대로 들어간 군의관을 군의관은 아니지만 장교 선배로 칭찬한다.
미친놈들이지 명령을 해도 정당한 명령을 해야지 혼이 비정강적인 명령은 거부해도 된다.
군의관은 임용자체가 국군장교로 임용해서 잘난 병원의사 월급이 아니라 국군군인봉급규정에 의해 대위 봉급을 받는다.
군의관을 일선 병원을 근무시키려면 군의관 임용법과 봉급규정부터 바꾼 후에 보내야 한다.
군부대 군의관을 하면 하루 환자 몇 명 안 본다. 일선 의료기관 응급실은 하루 환자 수를 알 수 없다.
그러면 봉급이 아닌 의사월급으로 주어야 한다.
1979년 12.12군사반란에 비해 이번 목동 병원 군의관 3명은 국민교육헌장을 안 외운 학번답다. 군대서 징계 걱정 마라. 파견자체가 불법이라 징계핦수도 없고 혹시 징계하면 대법원 가면 이긴다. 이기면 국가상대로 소송기간 정신적 위자료 포함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