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제헌국회 시절 인민이 국민 된 사연

by 함문평

국민이냐 인민이냐?

1945년 해방이 되고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헌법을 만들 때 헌법 초안을 만든 사람은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유진오 박사였다.

국민이 황국신민에서 탄생된 것을 아는 유진오 박사는 인민이라고 초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유 박사가 국민 대신 인민을 쓴 이유를 제자들에게 수업 시간에 말한 적이 있는데 국민은 황국신민도 그렇지만 국가의 구성원 즉 개개인의 인권보다 국가를 우선시하여 개인의 인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인민은 국가라도 개인의 인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인간을 내포한다고 가르쳤다.


후일담이지만 헌법에 인민을 국민이라고 표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국가에 희생당했는지는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1974년도의 민청학련 사건부터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 위반자들 1979년 12.12군사반란과 19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그 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등 수많은 사건에 개인의 인권이 국가에 눌림 당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유진오의 헌법 초안에 인민을 국회의원 윤치영이 호통을 쳤다. 유 박사 교수가 인민이란 말은 공산당의 용어인데 그러한 말을 쓰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의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해서 유진오 박사는 이승만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겠구나 해서 꼬리 내리고 국민으로 했다.


국회의원이 무식해도 호통치는 일은 제헌국회 시절부터 내려온 관례다. 하지만 통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국민을 인민으로 부르면 어떨까? 생각해 봤다.

keyword
작가의 이전글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