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이행명령의 주문이 며칠 전 결정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이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없다였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강제할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게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
덕분에 면접 교섭에 관하여는 전처가 거부하였으므로 아이를 보여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후에 아이를 찾을 때에 제가 거부하는 경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라는 사람에 대하여 그래도 좋은 기억 남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지요 이제는 면접교섭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커가면서 또 양육비가 밀린다던가 아니면 양육비의 금액이 증액이 필요한 경우 다시 한번 마주치게 되겠지만 할 건 해야겠지요 귀찮고 힘들다고 책임의 무게가 서로 다른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점점 따듯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