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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이제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 생긴다

정부가 직장인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 휴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by Singles싱글즈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한국 직장인의 장시간 근로 문제. 정부가 직장인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 휴가 제도 개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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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이제 6개월만 일해도 연차 15일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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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존 1년 이상 근무 시로 규정되어 있던 연차 취득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저축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루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으며, 근속 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다.



489967273_250818001.png 이미지 출처 : tvn 공식 홈페이지 tvn.cjenm.com


이와 같은 정책 개정의 바탕에는 오랫동안 제기되었던 한국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 있다. 2023년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노동 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평균인 1천742시간 보다 130시간이 길다. 또한 유급 휴가도 프랑스는 연간 30일, 영국 28일, 독일은 20일, 일본은 10~20일인 반면 우리나라는 15일로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는 육아·출산 지원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현재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배우자가 유산하면 옆에서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휴가’를 신설한다. 배우자가 임신 중일 경우 남성 근로자는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며,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 수당 신설도 검토 중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르면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된 연차 제도 도입 시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 사업주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지원책과 함께 마련해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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