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개인파산 신청 비용입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실제로 어떤 비용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을 위해서는 각각 1,000원씩 총 2,000원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 드는 비용인데요,
기본적으로 10회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채권자 수 × 8회분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5명이라면, 5명 × 8회분 = 40회분의 송달료가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회분에 약 1,000원~1,2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3만 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영업소득자(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법원은 외부 회생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 회생위원 수당으로 약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파산을 신청할 때 주로 발생하며, 일반 급여소득자나 무소득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금액 (예시 기준)
인지대2,000원
신청서용 수입인지30,000원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8회분
외부 회생위원 비용 (해당자만)약 150,000원
개인파산은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비용이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와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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