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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철현 Aug 06. 2018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절반의 성공

국민 지지 힘입어 죽은 권력 구속...공소유지 등 과제 산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 국민의 지지가 아닌 비판을 받는 ‘죽은 권력’을 법정에 세웠다.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쳤고, 피의자 진술 확보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힘을 얻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수사 결과가 유죄로 나와야한다. 유죄는 1심 판결뿐만 아니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공소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적폐 청산 수사 시작부터 정권 영향 아래서 수사를 진행한 만큼 공소유지 실패는 정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역량을 공소 유지로 돌려야하는 상황이다.     


검찰 내에선 공소유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수사가 잘 이뤄지면 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 피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꾸거나 검사가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8월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팀으로 운영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에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국민들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정작 서울중앙지검 내부 분위기는 어둡다. 구속 기소가 유죄를 의미하진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앞으로 수년 동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창진 특수4부장검사(앞줄 왼쪽 세번째)와 한동훈 차장검사(앞줄 왼쪽 네번째) ⓒ연합뉴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4월 6일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를 뺀 16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승계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사실을 최순실씨에 대한 뇌물 공여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두 개의 1심을 준비해야 한다.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이고 다른 하나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1심이다.     


수사가 끝이 아니었다. 국민 입장에선 국정을 최순실이라는 일반인에게 맡겼던 무능한 전직 대통령 나이를 고려할 때 24년이면 어떤 의미에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문제는 다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후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순 있어도 혐의 대부분이 무죄가 나는 등의 반전은 없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는 조금 다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횡령 혐의인데 이 혐의들은 대부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전제로 논리가 구성됐다. 법원에서 다스 실소유주를 두고 과거와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특수수사의 설자를 좁아진다. 수사의 방식이 오히려 도마에 올라 역풍을 맞을 위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다”라는 것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마련한 논리의 기둥이다. 기둥이 뽑히면 무너진다.     


검찰은 ‘다스는 MB 것’으로 못 박았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는 가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초법적인 신상털기와 짜맞추기 수사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선 재판을 거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쪽이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인 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앞으로 수년,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검사가 국회 답변을 귓속말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크게 ‘다스 실소유주’와 ‘뇌물’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이라는 점은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등 다른 혐의의 범행 동기나 배경을 설명하는 중요한 전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이 전 대통령 양쪽이 향후 재판에서 ‘실소유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검찰이 이날 수사 결과 발표문 첫머리에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은 “이를 규명하려고 창업계획을 누가 수립하고, 자본금을 조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누가 행사했는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내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다스에 대한 장악은 한시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10년 2월 다스 대주주인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청와대 공무원들에게 김재정 명의 상속재산 처리 및 상속세 납부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재단법인 설립을 통한 상속세 절감 방안을 보고하게 한 일 등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비케이(BBK)투자자문에 투자했던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열리고 있던 소송 과정에 거의 ‘집착’ 수준으로 관심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다스 소송대리인이었던 김재수씨의 자격 논란에도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 임명을 강행하고, 삼성 쪽에 접근해 대통령 당선 전인 2007년 11월부터 소송비를 대납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총괄하는 한동훈 제3차장검사 

법원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밝힌 점은 검찰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해 검찰 자료에만 의존한 판단이다. 또 구속영장 발부는 유무죄보다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대한 판단이 우선된 것이어서 구속영장 발부만 갖고 검찰이 안심할 순 없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이 대신 지급한 것을 이 전 대통령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것은 삼성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회사라고 판단해 지급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오판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아니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검찰 기소에 맞춰 별도로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다스가 가족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부터 운영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영상의 조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스는 오늘날까지 맏형에 의해 가족회사로 운영돼 왔다”며 “‘실질적 소유권’이라는 이상한 용어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여론의 열기가 줄어들어 법정에서 냉정을 찾게 되면 법리적으로만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법원에서 진술을 유지한다면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직위가 행정부 수장이었던 점을 감안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일부에선 가령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 진행된다고 할 때, 다스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일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도의적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실소유주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적절한 지 추천해줬다고 실소유주라고 주장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07년 처음 불거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논란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과거 수사팀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철저한 수사를 벌이지 못해 불행한 역사가 이어졌다고 반박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10년 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지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철저히 방어했지만, 이번엔 방어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 수사에선 이 전 대통령 측근들 대다수가 등을 돌린 점이 결정적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팀은 뜻하지 않은 선물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했을 정도다. 다스 전ㆍ현직 사장이 “다스는 MB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자금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나 다스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도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 현황 및 흐름에 대해 술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검찰 수사에 협조해, 사실상 이 전 대통령 곁엔 아들 시형씨나 부인 김윤옥 여사 정도만 남았다. 이들은 과거 검찰·특검 수사에선 대책 회의를 하며 칼끝이 이 전 대통령을 향하지 않도록 했다.


이런 사실은 2018년 5월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정식 재판 등에서 검찰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라는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정적 수익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김희중 전 실장 등 측근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2008년 BBK 특검 때와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김성우 전 사장의 진술 때문”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 자금을 댔다’는 진술은 추측을 근거로 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스의 경리팀장을 지낸 채동영씨는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경영상황을 보고받는 것을 여러차례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채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크게 출력해 보는 것을 좋아해서 A3용지에 경영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도 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압수된 문서 등과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 등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송비 대납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은 “김백준 전 기획관만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청와대에 들어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출입기록을 통해 반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당시 김백준 전 기획관이 치매에 걸렸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시대적 상황 변화도 한몫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돼 탄핵된 데 이어 지난 6일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 받았다. 실권을 쥐고 있던 현직 대통령도 단죄 받은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전전(前前) 대통령이 보호막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해묵은 의혹을 밝히고자 했던 거센 여론도 이들에겐 압박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관계자는 “당시 법원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계좌 추적 영장을 수 차례 기각했지만, 이번엔 같은 내용의 영장이 발부됐다”며 “정권 교체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눈치를 본 탓인지 과거 검찰·특검 수사가 허술했던 정황이 적지 않다. 이번 수사팀은 1995~2007년 이 전 대통령 부부가 다스 법인카드로 약 5억7000만원어치를 썼고, 다스가 조직적으로 비자금 349억 원가량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이나 철저한 회계 분석이 있었다면 사실관계를 밝혀냈을 것이란 뜻이다. 당시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결론 냈던 도곡동 땅의 이상은 다스 회장 지분을 끝까지 추적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에서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 검사 산하 특수2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횡령·포탈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사실상 소속 검사 대부분을 공소유지에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공소유지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각 조작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2018년 8월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지검장은 물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장 검사 인사가 유보될 것이란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를 지휘한 각 특수1·2·3·4부 부장 검사를 그대로 남겨 유죄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수사와 공판을 나눠 진행한다. 수사 검사가 본인의 이름으로 기소하고 나면 공판부 검사가 공판을 진행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중요 사건의 경우 사건이 이해도가 높은 수사 검사가 공판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인 공소권은 그래서 짐처럼 보인다. 재판권의 주체는 법원이고 방어권의 주체는 피고인이다. 이에 비해 공소권의 주체는 검사다. 공소권은 형벌권과는 구별하여야 하며, 소송법상 개념으로서 무죄판결의 경우에서와 같이 형벌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소권은 존재한다. 공소권에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이 있다.     

박영수 특검(오른쪽)과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지검장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공소유지에 실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수사와 같이 무혐의를 안게 되면 특수수사를 떠나 검찰 전체에 위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을 떠난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남겨진 과제는 공소유지 딱 한 가지다”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적폐 수사에 집중하느라 적폐 청산 수사 이후 진행할 사건에 대한 첩보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정권 영향을 직접 받아 수사한 지난 정권 비리 캐내기가 무죄로 결론 나서는 안 되는 정치 공학 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고소·고발 외 사건을 수사하는 인지 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문제와 갈등들이 검찰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 역할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검 중수부의 역할을 해오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년 동안 공판에 집중하는 동안 이런 특수부의 역할은 서울중앙지검 외 서울에 있는 지방검찰청이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하고 서울동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 북부지검이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이 적폐 수사에 몰두할 때 불거진 특수수사 사건은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의 특수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경영비리 사건 등의 공판에 투입되면서 본업무인 특수수사를 못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대선 이후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고 검사장 부장검사 등의 인사가 난 이후에나 특수부가 새로운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 정권 적폐 수사의 끝에서 의견은 다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현재까지 적폐 수사가 유죄로 결판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을 떠난 또 다른 검사장은 “검찰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한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에는 국민 여론, 언론의 평가, 정권 시류가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진행한 이번 적폐 수사는 특히 검찰의 선택권이 작용하지 않았다”면서 “특수부가 요리사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요리할 도마 위 재료는 정권이 올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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