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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Mar 10. 2021

아내의 명품사치로 이혼하는데, 재산분할까지 하랍니다

아내의 명품 사치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어떡하죠?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이 기대만큼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언제인가?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로 돌아간 부부가 매년 10만 쌍 이상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이 이혼하게 된 사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부가 배우자와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오늘은 배우자의 사치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다.


행복한 결혼생활은 꿈?

최근 배우자와의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직장인의 사연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많은 누리꾼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로 결혼생활 5년 차에 접어들었다는 직장인 A 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생각하게 된 이유로 ‘경제적 문제’를 내세웠다. A 씨 부부의 상황을 살펴보면 남편 A 씨는 대기업 7년 차에 적지 않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아내 B 씨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결혼 이후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다.


B 씨가 직장을 그만둔 것은 맞벌이에 부정적이었던 A 씨의 영향이 있었다. 수입이 적지도 않았고, 상호 합의에 아내 B 씨가 전업주부로 생활하게 됐는데,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한 것일까? A 씨는 사연을 통해 “내 월급을 초과할 정도로 심각해진 아내의 명품 사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A 씨는 결혼 전만 하더라도 아내가 이렇게 명품을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A 씨는 “돈 관리는 내가 직접 하고 있지만, 아내에게 카드를 주고 사고 싶은 거 알아서 사라고 말한 것이 이 불행의 씨앗이 된 것 같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A 씨는 “전업주부로 집에 혼자 있는 게 심심할까 봐, 한 번씩 바람 쐬러 다니라고 한 말이었는데 아내는 자기가 사고 싶은 걸 다 사라고 알아들은 것 같다”라며 한탄했다.


아내의 명품 소비 이유, '샤테크'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A 씨의 세후 월급은 500~600만 원 수준이었으며, 아파트를 사기 위해 받은 대출을 제외하면 특별한 빚도 없어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없었다. 결혼 후 2년 차까지는 아내의 사치도 보이지 않았으며, 돈도 꾸준히 모으고 펀드나 주식 등을 통한 재테크도 펼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결혼 3년 차 이후부터 아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씩 사 모으기 시작했다. 카드 명세서에 찍힌 수백만 원의 금액을 보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연애할 때도 몇 번 명품을 선물해 준 적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이후 B 씨가 명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명품 구매로 인해 월급보다 많은 카드 결제 대금이 빠져나가기도 했다. 


B 씨의 명품 소비로 부부간 갈등이 심해졌는데, B 씨는 오히려 “사치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를 하는 것이다”라며 “출시하자마자 사서 매진됐을 때 다시 팔아 수익을 얻는 ‘샤테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다시 팔아서 수익을 내야 샤테크이지, 사놓고 직접 들고 다니면서 팔지를 않는데 어떻게 샤테크가 될 수 있냐”라며 “샤테크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사치를 정당화하고 있어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혼하고 싶지만, 재산분할 걱정돼

이를 본 누리꾼은 “자신의 사치를 정당화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니 진짜 이혼해야 할 것 같다” “이대로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가면 돈 버는 대로 아내 명품 사다 바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아내의 사치를 비판하며 A 씨의 고민에 공감해 주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실제로 배우자의 사치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민법 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한데, 배우자의 사치 혹은 낭비 그리고 빚이 너무 많아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하지만 A 씨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혼의 가능 여부보다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이었다.


우리나라의 민법에선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 이전에 축적해놓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혼인 이후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전업주부 역시 어느 정도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결혼 이후 매입한 아파트 같은 재산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30~50%의 지분을 인정해 주기도 한다. 


A 씨 역시 이것을 걱정했다. 결혼 이후 매입한 아파트의 대출금은 본인이 모두 갚아나가고 있었으며, 아내는 명품 산다고 그나마 모아둔 재산을 탕진하고만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누리꾼들 역시 “이혼의 원인이 아내에게 있고 재산을 축적하는데 전혀 기여한 점이 없는데, 재산 분할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치 심한 배우자, 재산 분할 막을 수 있어

과연 A 씨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막으면서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한 판례에 따르면 사치가 심한 배우자 때문에 이혼하게 됐고,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까지 전부 막아낸 사건이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외벌이 부부가 아니고 맞벌이 부부였는데, 아내의 수입이 남편보다 많은 수준이었음에도 아내는 자신의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명품 소비를 위해 사용했다. 이로 인해 공동의 재산 증식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


이외에도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져 이혼할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거나 아주 적은 수준의 분할만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한 누리꾼은 “여러 판례를 살펴봐도 이혼소송은 물론이고 아내가 재산분할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황이 A 씨에게 유리한 것 같으니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외에 다른 누리꾼들은 “요즘 혼인율도 낮은데, 이처럼 안 좋은 이야기만 들려오니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 “역시 혼자 열심히 살면서 돈 모으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등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늘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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