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이 있다. 바로 보험이다. 누구나 보험 하나쯤은 가입했을 것이다.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도 낸 병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이나 큰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장형 보험 등이 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보험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금 받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 함께 알아보자.
우리가 가장 흔하게 가입하는 보험은 손해보험이다. 손해보험은 사람이 살면서 생기는 다양한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신 그 손해를 부담해 주는 것으로 신체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이외에 재산에 대한 손해를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손해보험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보험은 손해보험인데, 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생명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손해보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암보험이나 3대 질병보험(암, 뇌졸중, 뇌출혈, 심장질환), 치아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질병이나 신체적 결함에 대한 치료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다. 이외에도 운전자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도 손해보험에 포함돼 있다.
보통 많이 가입하는 것이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운전자 보험, 자동차보험 등인데 이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들이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질병에 걸려 위험에 건강상 혹은 경제적 문제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혹시 모를 사고나 질병에 어느 정도 대비책이 있다고 위안 삼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면 어떨까? 실제로 최근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30대 A 씨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사에서 서명하라고 준 많은 서류 중 A 씨가 서명해서는 안 될 서류에 서명했기 때문이었다. 과연 어떤 서류이고 왜 보험사는 A 씨에게 이런 서류를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했을까?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때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라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 보통 이런 상황을 ‘조사를 나온다’라고 하는 데, 실제로 보험자가 청구한 보험금이 맞는지, 치료를 위한 의료비가 정확한지,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과대 진료한 것은 아닌지, 보험 가입 전에 있었던 질병은 아닌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보통 이럴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자에게 서명해달라고 하는 서류는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이다. 이는 해당 사고나 질병으로 진단받은 것과 치료받은 내역을 손해사정사가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보험 사기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 이전에 병원 기록까지 열람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의 경우 보험 약관에도 협조해 줘야 한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 협조해 주고, 서명을 해주는 것이 맞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의료자문 동의서’이다. 간혹 손해사정사가 의무기록열람동의서와 위임장 사이에 슬쩍 껴 넣고 함께 서명을 받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절대 서명을 하면 안 된다. 의료자문 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자를 진단한 의사와 그 진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따로 자문 받겠다는 것에 동의하라는 것이다.
보험사와 계약된 의사가 보험자에게 유리한 진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험사에 유리한 진단이나 자문을 했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를 빌미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낮추려 할 것이다. 특히 보험사와의 보험금 지급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른 의사의 자문을 받겠다는 것이니 가입자는 이 동의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전혀 없다.
간혹,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말하는 보험사가 있지만, 이는 명백한 약관 위반행위이기 때문에 가입자는 절대 의료자문 동의서에는 서명하면 안 된다. 만약 보험사에서 의사의 진단을 믿지 못해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합의하에 제3의 의사를 정해 그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간혹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감액해 지급하거나 지급 사유가 없다는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보험사에는 ’손해 사정 합의서‘라는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 서류에 서명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한다. 이 서류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면책 합의나 부제도 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면책 합의에 동의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고,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는 것은 추후 해당 건으로 인한 어떤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특히 부제소 합의에 동의하게 되면 향후 해당 건과 관련해 어떤 이견이 생기거나 문제점을 찾게 되더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면책 합의와 부제소 합의에 동의한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가 패하는 경우가 많다. 한 전문가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손해사정합의서를 들고 온다면 만나줄 필요도 없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가 낸 보험료로 보험금 받는 것은 당연하니 보험사 직원들에게 주눅 들어 제대로 확인하지도 서류에 서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