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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16. 2020

연봉 7천 이하 직장인이 월세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 형태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2%다. 월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한결같이 ‘부담스러운 월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이런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면 이 제도를 주목하자.


연말정산 통해 세액공제

월세 계약을 맺어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을 통해 1개월분 수준의 월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월세를 돌려준다기보다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보통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통 월세 소득공제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월세 세액공제는 홈택스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 시 본인이 낸 월세에 대한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 등)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자격과 조건 그리고 증빙자료가 갖춰지면 1년 월세 세액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무주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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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모두 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다. 자격 먼저 살펴보면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는 전제하에 근로소득자, 무주택 세대주,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대상이다.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간 월세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 월세액이 750만 원보다 많다면 750만 원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액의 12%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연간 월세액의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하다. 특히 함께 거주하고 있는 동거인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면적 제한 없지만, 3억 원 초과 안 돼

거주하고 있는 집의 조건은 크게 까다롭지는 않다. 우선 면적에 대한 조건은 없다. 하지만 기준 시가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등기상 주택으로 분류된 곳이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단독 주택, 아파트, 고시원, 원룸 등 주거용으로 분류된 곳의 월세에 대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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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에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간혹 나쁜 목적으로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늦추거나 전입신고 없이 거주한다면 해당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전입신고 주소와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 주택 주소가 같아야 하니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도 확인이 필요하다. 월세 납부의 경우에도 주의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신청인(본인) 명의와 월세를 송금하는 사람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대신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주고 있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가능성 높아

한편, 현재 임대차 보호법 시행 등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가을 이사 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한 국회의원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 12%를 12%, 15%까지 올리고 750만 원이던 공제 한도 역시 1,000만 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국회의원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에 개선된 월세 세액공제지만 공제 한도액이 낮아 효과가 미흡하다"라며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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