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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Apr 26. 2022

몰래 영끌해서 산 주식 들키자,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가수 나비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남편이 몰래 주식을 시작했다가 손실을 크게 보았는데 1년이 넘도록 회복되지 않다고 밝혔다. 나비 외에도 아나운서 도경완이나 배우 전원주 역시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해서 각기 다른 결과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내게 발생했을 경우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는 이혼 사유가 될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가수 '나비'의 남편, 몰래 주식투자

지난 1년 사이 전국적으로 투자 열풍이 강하게 몰아닥쳤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 중 모두가 큰 이익을 본 것은 아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손실하는 등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기도 했다.


그중 최근에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 사이의 문제이다. 결혼한 부부들의 경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돈 관리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관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부부 중 배우자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봐서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수 나비 역시 그중 한 케이스인데, 그는 지난 2019년 비연예인과 결혼해 아들을 키우고 있다. 나비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근황을 전하던 중 "자신의 남편이 말도 없이 주식을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크게 손실을 봤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6개월을 넘어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회복이 안되고 있다"라며 한탄했다.


도경완·전원주 등 유사 사례

얼마 전 프리랜서를 선언한 아나운서 도경완 역시 아내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위기에 처했다며 자신의 상황을 전한 바 있다. 도경완은 "아내 몰래 가진 돈을 모두 영끌해서 주식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지금 상장폐지 당하게 생겼다"라고 밝혀 다른 출연진들은 깜짝 놀라게 했다.


해당 발언이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도경완의 아내이자 트로트의 여왕인 가수 장윤정이 이전에 다른 방송에 경제유튜버들과 함께 출연해서는 "남편이 주식을 샀는데, 주식 사고 2년간 아무 얘기가 없으면 잃은 것 아닌가. 남편이 마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 마냥 주식에 대한 얘기를 일절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배우자 몰래 주식투자를 해 성공을 거둔 케이스도 존재하긴 한다. 배우 전원주는 연예계 재테크 고수로 인정받을 정도로 현재 3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이 이같이 많은 돈을 모은 것에 대해 "남편이 과거 나를 두고 외도를 했는데, 그때 여자도 돈이 있어야 힘이 생긴다는 말을 들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에서 10원 하나 아끼면서 종잣돈 550만 원을 만든 뒤 주식공부를 병행하면서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투자실패 듣고 참담한 심경

전원주처럼 배우자 몰래 투자를 해서 크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긴 있지만 사실상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경우 남편 또는 아내 몰래 큰돈을 투자했다가 그 돈을 홀라당 날리면서 배우자에게 말도 못 하고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한다.


하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는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해 돈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소식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배우자일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주식이랑 비트코인으로 2억이나 날렸대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의 작성자는 "그간 남편과 경제관리를 각자 하고 필요한 돈만 갹출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 남편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 돈을 좀 더 불리고 싶어서 주식과 비트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을 2억 원이나 손실 봤다고 하더라. 대출까지 받았다던데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재판상 이혼사유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처럼 배우자가 자신 몰래 투자에 발을 들였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법적으로 끌고 가면 어떤 답이 나올까? 한 법률전문가는 우선 우리나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열거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거나,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로부터 폭력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는 등 명백한 사유가 필요하다. 단 배우자의 주식투자 실패는 이혼 사유 중 여섯 번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전했다. 


즉 전문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투자 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로 인해 결혼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는지가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의 상의가 있었는지 혹은 독단적으로 행한 것인지, 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투자 실패 후 대응 방식이 어땠는지, 가정 경제의 유지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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