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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23. 2021

20년차 전업주부가 국민연금 118만원 받은 비결

전문가들은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만큼 안정적인 수입원은 없다고 말한다. 그중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던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추후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은퇴자들은 미납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대신 수령하는 연금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재테크에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

많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희망한다. 하지만 행복한 장수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퇴 후 경제적 대비 역시 확실하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준비가 확실히 되어있지 않을 경우 노년층에 오히려 경제적 생활이 더 어려운 노인 빈곤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다.  


이에 각 사람은 자신의 은퇴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를 하거나 저축·연금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무 설계를 한다. 한편 국가에서도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중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즉 국민연금은 각 국민이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사고·장애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될 때 국가가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 형태로 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달 일정 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빠져나간다. 이는 노후를 위한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

한편 최근에 은퇴자들 사이에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다. 추납제도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군 입대 등을 사유로 소득이 없었던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즉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사람이 미납 보험료를 나중에 모아 내면 그 기간만큼의 가입을 인정해 줘서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으로 노후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추납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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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 신청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치 이상 납부한 이후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져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 기간의 금액에 대해 추납을 하고 노령연금을 인상 받을 수 있다.


연금수령액 35만원→115만원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경우 연금액 인상의 효과는 얼마나 볼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의 사례가 알려지며 세간의 화제를 불러 모았다. 여성은 1990년에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한 뒤 8개월 동안은 연속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녀는 이후 연금 보험료를 8개월간 납부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서 최근까지 약 20년간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해 그동안 내지 못했던 241개월치 보험료 1억 150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1억 원이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연금 가입 기간이 8개월에서 249개월로 늘어났다. 이에 그녀의 연금 액수 역시 크게 증가했는데, 한 달에 35만 원이었던 노령연금 수령액이 115만 원으로 인상되었다.


추납제도의 자격조건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처럼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해서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린 사람의 수는 지난 10년간 약 7배나 증가했다. 또한 추납제도 신청자 중에서는 50대와 60대가 85%를 차지한다. 추납 대상자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업 중단이나 실직, 소득 감소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했던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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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계산해서 추산할 수 있다. 단, 무소득 배우자 중 전업주부의 경우 추납 신청을 하기 위해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야 하며, 과거에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미납한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단, 과거에는 추후납부를 20년치도 한꺼번에 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추납제도의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10년 이상은 추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추납이 가능한 신청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 되었다.


본 제도에 대해 한 경제전문가는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필수품이다. 국가가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만기가 없어 사망 시까지 지급해 주는 제도인 만큼 추납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노령연금액을 올리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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