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시시콜콜 Nov 22. 2021

"복잡한 연말정산 자료 안내도 된다" 올해 달라지는 점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다. 매년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할 때마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느껴진다. 그렇다면 이번 연도 연말정산은 어떠한 점이 달라질까?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정산자료 제출이 간편해지는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도

올해도 또다시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개인이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과하게 냈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고 부족하게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환급받는 경우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금액을 얻게 되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실시되는 이유는 근로자의 급여체계에 대해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가 매달 받는 봉급에는 일정 액수의 세금이 매겨지는데, 이는 회사에서 우선적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그 금액만큼 월급에서 뺀 뒤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 해 2월,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다시 따진 뒤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제도인 것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소득세액 공제 항목과 관련된 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점

각 근로자들은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 중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는지에 따라 환급금 혹은 추가납입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1~9월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사전에 내역을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지출 내역을 관리해야 하는지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될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첫 번째로 일단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사람은 증가분의 10%만큼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연간 급여가 7,000만 원인 한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전년도에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 사용했다면 그는 약 140만 원가량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25% 미만인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자료, 국세청이 대신

두 번째 변동 사항은 연말정산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이다. 매년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는데도 번거로움을 겪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이 간단해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간소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즉 전년도까지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간소화 자료를 하나씩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전에 별도의 신청을 해둘 경우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국세청이 바로 회사에 자료제공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는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에서 추가·수정사항이 있을 때만 증명자료를 따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 제공에 동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로 인해 연말정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대폭 절감될 예정이다.


카드사용액 확인 후 절세 전략

한편 한 재테크 고수는 최근 연말정산을 미리 잘 준비할 경우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팁을 전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우선 근로자가 본인의 당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체크한 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황금비율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앞서 언급했다시피 신용카드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 사용금액이 전체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는데, 1~9월 동안 사용한 금액이 이보다 부족할 경우 남은 3개월간 금액을 채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의 공제율 30%로 체크카드가 더 높다는 사실을 짚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부가적인 혜택이 많고, 카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는 만큼 양측을 분석한 뒤 가장 유리한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IRP와 연금저축을 합쳐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혜택이 가능하니 이러한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근로자들은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본 뒤 현명한 절세 방안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함께 보면 좋을 경제 기사


작가의 이전글 1억5천 투자한 '삼성전자 주주'의 배당금 금액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