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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Nov 02. 2021

"집은 못주지만..." 아버지가 아들 손에 쥐어준 통장

최근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치솟으면서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이에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청약에 도전하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청약 당첨 역시 하늘의 별 따기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한 확률에 가깝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약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청약통장 증여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는 부모로부터 청약점수를 물려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희박한 청약통장 당첨 기회

최근 청약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1년 사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뛰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으로 청약에 기회를 거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청약에 대한 수요는 폭발한 반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해 당첨 확률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조사 기관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민간분양 아파트의 당첨 가점을 분석한 결과 당첨자의 최저 가점 평균은 32점으로 2년 전에 비해 8점이나 올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20점대에서 40점대로 올랐으며, 서울의 경우 최저가점 평균이 무려 60점에 달했다.


청약가점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으로 구성되어 총 84점 만점 가운데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그중 서울·세종 등 인기 지역의 경우 50점대 극 후반이나 60점은 넘어야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어야 가능한 만 점짜리 청약 통장도 속출하고 있다.


청약통장 증여로 점수 올리기

이처럼 당첨되기 위한 청약 점수 기준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청약통장을 만든 청년들은 점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당첨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들은 가입 기간이 너무나도 짧아 청약의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들 역시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경제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즉 이는 부모가 미리 가입해 둔 기간이 오래된 청약통장이 있다면 이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약통장 원가입자가 세대주일 때 배우자·세대원·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면서 청약 계좌의 명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청약 통장을 자녀 이름으로 옮겨둘 경우 통장에 들어간 예치금과 함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청약점수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최대 17점까지 점수 상승

즉 만약에 부모나 조부모가 오랫동안 가입해둔 청약통장이 있는데 사용할 일이 없어 가지고만 있었다면 이를 자녀나 손주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쌓여있는 돈과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부모가 세대주고 자녀가 세대원이었다면 세대주를 자녀로 변경하면서 청약통장까지 물려받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약통장의 원 주인인 부모가 전출을 가게 되면서 세대주가 자녀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청약 통장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모가 그대로 세대주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녀가 따로 전출을 나가 별도의 세대주가 되었다면 이때는 청약통장을 증여받을 수 없다.


이렇게 청약통장을 명의이전할 경우 예치금과 청약 점수가 함께 증여되는데,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대 17점까지 배점이 된다. 예를 들면 2018년에 청약 통장을 만든 무주택자 자녀는 가입 기간에서 4점밖에 얻을 수 없지만, 부모가 15년 이상 갖고 있던 청약예금 통장을 증여해 줄 경우 가입 기간 점수를 17점으로 올릴 수 있다.


청약통장 증여가 불가한 경우

하지만 청약통장 명의 이전이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2008년 3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있는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부금의 경우에만 명의 이전을 할 수 있고 2009년 5월 이후 가입이 시작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


또한 한 가지 더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은 종류 무관 한 사람당 하나의 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자녀가 원래 갖고 있던 청약통장이 있었다면 부모의 것을 물려받기 전에 자신의 청약통장을 해지해 두어야 한다. 


한편 청약 통장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계좌에 포함된 예치금을 함께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 재산에 포함되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 단 성년 자녀의 경우 1인당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이를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걱정은 덜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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