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법률적 사건이 발생해 재판이 열렸을 때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주는 사람을 일컬어 '판사'라고 한다. 판사는 주어진 사안에 대해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계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정의의 수호자 판사가 받는 연봉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변수들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그중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직접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법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재산이나 가정문제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은 민사사건으로 그리고 형법을 위배하여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나뉜다.
특히 이러한 법률적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졌을 때, 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증거를 분석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판사가 수행한다. 예를 들면 형사재판의 경우 1~3심에서 죄의 유무나 양형기준을 정하는 일을 판사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는 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일반 판사로 구분되는데, 보통 법관을 판사와 같은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판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로 이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업계 1위 '김앤장 변호사'가 보내는 하루 스케줄은?...더보기▼
‘시간당 80만원’ 업계 1위 김앤장 변호사의 하루 일과
그렇다면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일까?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을 보면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을 얻은 뒤 몇 년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과거 법조 일원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사법연수원 동기 1,000명 중 1~100등 안에 든 상위권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와 같이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인 만큼 지원 자격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판사는 부동산 보유현황이나, 학폭위 가해자 회부 기록, 기소유예 등의 전력이 있는지까지 꼼꼼히 체크되어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즉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나온 뒤 변호사 시험에 붙어 자격을 얻고 그 뒤에도 법조 경력을 쌓아 지원해야 하는 만큼 통상 오랜 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판사는 이처럼 긴 노력을 들이는 만큼 급여 수준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사는 국가를 위해 일하는 법관으로 3급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데, 한 직업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판사의 평균 연봉은 8,459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5%의 연봉 역시 7,070만 원으로 매우 높았고, 상위 25%의 경우 1억 663만 원으로 밝혀졌다.
또한 판사는 호봉별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 대법원장의 경우 한 달에 1,19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대법관은 843만 원 수준을 받는다. 이하 일반 판사들의 경우 1~17호봉에 따라 차등별 기본급을 받으며, 가장 높은 17호봉은 841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본급 외의 수당도 별도로 존재한다.
22세에 사법고시 턱하니 붙은 최연소합격자의 근황...더보기▼
20대 초반에 사법고시 최연소 합격한 4명,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판사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말을 듣고 판결문을 써서 망치만 탕탕 두드리는 편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선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망치가 없고, 판사는 일의 대부분을 혼자 하는데 모든 증거를 정독하고 오는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하기 위해 늦은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처럼 상당한 업무량에 시달리는 판사는 우리나라 전체 직업 중 고연봉 13위에 올랐지만 직업 스트레스 역시 위에서 9번째로 확인되었다. 지난해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 한 판사의 사건이 알려지며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한편 판사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오심으로 잘못된 판결을 내리더라도 문책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뇌물을 받거나 고의로 부적합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수로 오심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횟수가 잦다면 인사에서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떠나서도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신의 직업적 사명을 위해 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리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