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조국 전 장관
2년 동안 6000만 원 급여로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해제가 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로부터 지난 2020년 1월29일부터 지난달까지 6628만1030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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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월 276만 원을 수령한 셈인데, 이는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도 급여의 30~50%를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대의 인사 규정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사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는 지난 2016년부터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 직위해제 된 교원 19명에게 9억 217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2019년 9월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며 같은 해 10월 교수직에 복직했다. 하지만 곧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월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장관의 징계위 개최 계획에 대해 “당사자 조국 교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에서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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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입시비리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또한 남편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자산관리인에게 하드디스크와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