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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Mar 18. 2022

연10% 준다는 청년희망적금 출시에도 불만쏟아진 이유

무직자 가입 불가능
재산기준도 없어
갑자기 바뀐 마감기한에 신청못하기도

정부가 만 19~34세 청년층을 위해 내놓은 최대 연 10.49% 금리의 청년희망적금이 시행 첫날인 22일부터 불만이 터져 나왔다.


첫날부터 가입 희망자가 물밀듯이 밀려와 금융위원회는 선착순 가입을 철회하고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 기한을 두는 대신 가입 인원 제한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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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여기서도 발생했다. 기존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던 입장을 바꾸면서 소득 증명 등의 문제로 기한 내 가입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를 낸 것이다.


작년에 처음 소득을 발생시킨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지난해의 소득이 확정되는 오는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한이 3/4일로 정해지는 바람에 이들은 가입이 불가능해졌다.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작년 소득 기준 3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아무런 소득 이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부당하다는 말이 나온다.


몇 년째 무직인 이들은 "적게 버는 새내기 직장인보다 한 푼도 못 벌고 있는 청년을 돕는 게 우선 아니냐"라며 황당하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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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세대는 "차별적인 세금 퍼주기"라며 역차별을 논하고 있다. "청년이 아니라서 혜택도 못 받는데, 임기응변 식으로 추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가늠도 어렵다. 내 세금만 나가고 있다. "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 가입자를 38만 명 정도로 추산해 예산을 배정했지만 가입 희망자는 200만 명에 육박해 5배 이상의 인원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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