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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시콜콜 Dec 02. 2022

한전이 갑자기 직원들에게 급여·퇴직금 반납 요구한 까닭

자녀 대학 등록금 상환 결정
퇴직했어도…958억 원 반납
“전액 무상 지원인 줄 알았는데”

대법원이 한국전력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한 자녀 대학등록금(학자금)을 퇴직 후에도 상환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한전 전·현직 직원들은 재직 여하에 상관없이 향후 약 958억 원을 반납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직원들의 자녀 학자금을 무상 지원하다 1998년 감사원 지적을 받고 전액 무이자 대부로 전환했다. 대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원들에게 학자금 상환액을 전부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상 지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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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감사원이 2008년 한전의 이러한 학자금 지원 방식을 재차 지적하며, 2010년부터 자녀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해 학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 원으로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 원이다.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       

 

그러자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퇴사한 직원 A씨 등 2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자금 관련 사측과 맺은 ‘대부 계약’이 형식만 대출이었을 뿐, 실제로는 학자금을 전액 무상 지원하는 것이었다며 퇴직금에서 공제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난 14일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하며 회사가 지원한 학자금은 사내 복지가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따라, 그간 소송으로 상환이 유보됐던 퇴직자들의 학자금 136억 원과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상환이 미뤄졌던 302억 원, 상환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520억 원 등 총 958억 원이 전·현직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서 빠져나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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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번 판결 외에도 8건의 학자금 소송을 앞두고 있다.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소송을 걸었다. 한전은 최근 5년간 상환액이 남은 퇴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학자금 상환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전년도 퇴직자 400~500명에게, 2020년과 작년에는 전체 퇴직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너차례 상환 통보 문서를 보냈다.


누리꾼들은 “혈세로 돈잔치에 장학금까지 줬는데 회수가 당연하다. 그동안 신의 직장이었는데 급여도 삭감해라”, “한전뿐만 아니라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공기업 대대적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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