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매출채권: 회수위험과 자금 효율성
매출채권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판매한 뒤,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금에 대한 청구권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대학교 앞 호프집에서 학생증을 맡기고 외상으로 맥주를 마신 상황과 비슷하다. 이때 외상값을 받을 권리, 즉 사장님의 권리가 바로 매출채권이다.
호프집 사장님은 경험적으로 각 학년별로 외상 회수 확률을 알고 있다. 1학년은 거의 100%이므로 학생증 없이도 외상을 허용한다. 2학년은 회수율이 90%라 이름과 학과 정도는 적어둔다. 3학년은 회수율이 80%이기에 주소 등 보다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한다. 4학년은 졸업이 가까워 회수 확률이 낮아 외상 자체를 꺼린다. 회계에서는 이처럼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을 대손충당금이라 한다.
매출채권은 외상매출채권과 받을어음으로 나뉘며 이를 혼용하거나 잘못 이해한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팩토링(Factoring)과 어음할인(Discount of notes Receivable)의 구분이 모호해 이자비용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하면 팩토링으로 받을어음을 할인하면 어음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업이 물건을 팔고 3개월 뒤에 대금을 받기로 했고, 3개월 뒤에 3개월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회수했다면 매출채권 총 회수기간은 6개월이 된다. 첫 3개월 동안은 외상매출채권이 발생한 것이며, 두 번째 3개월 동안은 받을어음이 발생한 것이다. 이때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면 팩토링이 되는 것이며, 받을어음을 양도하면 어음할인이 된다. 외상매출채권의 할인은 해당 채권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이 할인을 의뢰한 기업에게 구성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양도로 보아 매출채권에서 차감한다. 반면, 어음할인은 구상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차입금으로 계상되기에 할인비용은 이자비용에 가산해야 한다.
매출채권 양도의 개념은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리바게트에서 1만 원어치 빵을 카드로 결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카드사는 결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파리바게트에 입금한다. 회계적으로 매출채권의 할인 거래에 해당하며 실제로 수수료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거래는 팩토링일까? 어음할인일까? 결제한 소비자가 나중에 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카드사는 파리바게뜨에 연체금액을 청구하지 않는다. 즉, 연체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 없다. 이러한 구조는 소구권 없는 팩토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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